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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인격

[질문]

 

프리랜서로 쇼핑몰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로그에 모델의 허락을 받고 포트폴리오를 썼는데 쇼핑몰 사장님이 사진을 내려달라합니다
쇼핑몰측은 사진을 의뢰하고 모델과 스튜디오를 섭외했고 기타 사진에 대한 기획과 지시가 없이 제가 알아서 찍었고 업무상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제가 쇼핑몰측 요구대로 사진을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석바랍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소유는 기본적으로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스 및 내부직원 동일하게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경우처럼 업무상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했고,

그 비용의 대가로 사진을 쇼핑몰에서 활용하는것으로 계약이 진행된것이라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저작 및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예외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라

계약당시의 계약조건에대한 회람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촬영자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제작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준비한 부분에서도 유사저작권이 있는만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포트폴리오 용도에 대한 제한은 계약상 명시가 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작권에 대한 범위는 광범위하고, 그 기준또한 여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전문가 분을 통해서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두산백과사전 저작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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