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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재고관리

#통신판매업#쇼핑몰구축

[질문]

우선 통신판매업신고는 되있는 상태이구요,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등록되있는 A쇼핑몰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 또 다른 B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나요?

참고로 B쇼핑몰의 상호명과 통신판매업신고된 상호명은 다릅니다.


또,같은 상황아래 카드사 신청도 가능할까요.?

 카드사신청도 같은 통신판매업신고번로  위에A쇼핑몰에 하나가 개설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하나로 한개의 상호명이 다른쇼핑몰 개설 또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사업자와 브랜드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겔럭시라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회사는 삼성이고, 브랜드는 겔럭시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회사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며, PG(카드대행사) 또한 회사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A와 B의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회사가 하나라면 통신판매업신고 및 PG는 A든 B든 1군데를 기준으로 진행한뒤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 및 기타 이유로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각각의 사업자로 운영되는 방식이라면 각자 다르게 통신판매업신고와 PG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 또 다른 B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또,같은 상황아래 카드사 신청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하나로 한개의 상호명이 다른쇼핑몰 개설 또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상호의 의미가 브랜드가 다른것으로 해석된다면 가능하, 회사가 다른 방식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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