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
인터넷에 떠다니는 각종 금융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 (모네타처럼), 주요 일정이나 현재 상황등을 웹이나 모바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료회원이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후에 사업이 안정되면 이런저런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질문1) 인허가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a) 게임제작관련 : 현 상태에서는 게임을 직접 만들지 않으므로 나중에 게임을 만들때 신고하면 되나요?
b) 통신판매관련 : 대부분의 IT기업이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회원 받으려면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왜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거죠?
c) 소프트웨어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개발도 하려는 일에 포함되는데.
질문2)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b)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c) 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d)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구축 및 제공업
e)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
f)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업
g)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통신판매업
질문3) 업태 및 종목을 적어야 하는데... 무엇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더 추가해야하거나 잘못된 업종이 있습니까?
a) 서비스(사업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및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컴퓨터설비자문,컴퓨터시설관리업)
b) 서비스(사업관련)업 -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c) 서비스(사업관련)업 - 온라인정보제공업(온라인정보제공업,자동응답전화정보제공업)
d) 서비스(사업관련)업 - 기타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e) 소매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f) 소매업 - 통신판매업(기타통신판매업)
질문이 많고 길어서, 내공을 많이 걸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